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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산가, 한국 세금 체납 문제를 결국 해결하다

2026-04-27 06:00:44.833+00

국세청이 국제공조를 통해 체납세금 339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163개 국가와의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정보 교환 대상 국가와 자산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 정보를 교환하고, 2030년부터는 해외 부동산에 관한 정보도 주고받기로 했다.

국외에 거주하는 A씨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세청은 B국의 세무당국에 A씨의 재산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A씨의 해외 부동산, 주식 및 계좌 등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산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A씨에게 통지하였고, 결국 그는 해당 자산의 일부를 매각해 한국 국세청에 체납세금을 분할납부하게 됐다. 현재 A씨는 대다수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9개월간 3개국 세무당국과 협력하여 5건의 체납세금 문제를 해결하며 총 339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건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사건들이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이번 징수 실적은 2015년 이후 이뤄진 징수공조 실적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은닉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재산 추적 및 환수를 위해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 공조 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외의 재산 항목과 소재지를 특정하고, 해당 재산의 강제징수를 해외 세무당국에 위탁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국세청은 163개 국가와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며, 해외 부동산 보유 정보는 다수의 체납자를 묶어 일괄 요청하고 있다.

국세청의 계획은 앞으로 정보 교환 국가 수와 교환 대상 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은닉 재산 파악을 더욱 정교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정보는 56개 국가와 협정이 체결되어 2027년부터 매년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받을 예정이며, 해외 부동산 정보는 2030년부터 교환될 예정이다.

징수 공조는 체납자의 신분이나 체납 금액, 환수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국세청의 주요 징수 공조 사례로는 국내 재산과 사업체를 정리한 후 해외로 활동지를 옮긴 내국인이나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을 회피하는 외국인 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국제공조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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