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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 전면 금지… 최고 억대 과징금 부과

2026-08-07 12:30:50.788+00

프랑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소비자를 불필요한 광고 전화와 사기성 상업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기업이 전화를 걸 수 있는 '옵트인(Opt-in)'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광고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소비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수신 거부 명단에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콜센터가 이 명단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마케팅 전화를 발신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프랑스 공정경쟁국(DGCCRF)의 알리스 빌코 비서실장은 "이제 기업이 사전 동의 없이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년간의 소비자 불만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75%가 매주 최소 한 통 이상의 원치 않는 광고 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러한 전화가 소비자에게 극심한 괴로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법의 제정을 촉구해왔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텔레마케팅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는 전화 한 통당 최대 7만5000유로(약 1억2000만원), 기업에게는 최대 37만5000유로(약 6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존 계약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모로코의 콜센터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로코 유네스 세쿠리 고용 장관은 자국 콜센터 업계에서 최대 5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프랑스 시장이 모로코 콜센터의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고 전화 규제의 움직임은 프랑스 외에도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독일은 2009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또한 최근 전화 판매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수신 거부를 선택한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회사에 통화 한 건당 최대 50만 파운드(약 9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프랑스의 조치는 텔레마케팅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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