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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 위헌 판정…청소년 보호 필요성은 인정

2026-08-15 05:00:54.699+00

프랑스 정부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침해"라고 판시했다. 또한, 정부가 요구한 연령 확인 시스템은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위원회는 법안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미성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플랫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틱톡과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 및 온라인 비디오 게임의 SNS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은 서비스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원래 법안은 교육 및 과학 분야의 예외 조항이 있었지만, 변경된 법안은 이것이 아닌 SNS 사용 제한에 대한 조건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위원회는 아울러 "여전히 청소년들을 SNS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정부 혹은 의회가 더 정교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디자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위헌 결정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으로 남았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새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봄까지 개혁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 21일, 유럽 최초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청소년은 SNS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플랫폼 업체들은 내년 초까지 기존 아동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위원회는 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향후 어떻게 법안이 수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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