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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한, 법원 "차별적" 판단

2026-06-03 07:30:41.339+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한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번 정책이 헌법상 평등 보호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판결의 즉각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023년 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서 해당 정책이 특정 집단을 차별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군대가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군인이나 성전환 치료를 받은 군인을 복무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로버트 윌킨스 항소법원 판사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그룹인 트랜스젠더를 해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며 정책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수십 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다수의 훈장을 받아왔음을 언급하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지만, 신규 입대 희망자에 대한 금지는 유지된다. 항소법원은 이전 1심에서 정한 신규 입대 금지 해제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트랜스젠더 신규 신병 모집 제한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

재판부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디스 로저스 판사는 군 복무 능력이 있는 인재를 성 정체성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군 전력에 손실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저스틴 워커 판사는 군 인사 정책은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즉각 상고할 의사를 밝혔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법원에서 보자"는 글을 올렸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자격을 갖춘 이들이 정체성으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의 존 라슨 하원의원은 "모든 군인이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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