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존스법' 예외 기한 90일 연장…건별 승인 방식으로 변경
2026-08-11 05:30:40.078+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존스법(Jones Act)'의 적용 예외를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유지되며, 이전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된 건별 승인 방식이 적용된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을 자국 선박에 한정하는 법률로, 이번 예외 연장은 총 240일의 최장 유예 기간을 기록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고유가 문제와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당면 과제로 여겨진 것이다. 미국 해운 및 조선업계는 반발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고유가 해소를 우선시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건별 승인 방식은 미국 국방부와 연방해사청(MARAD)이 협의하여 자국 선박의 가용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게 된다.
존스법은 1920년에 제정되어 미국 항구 간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기를 달며, 미국인이 소유하고 승무원으로 탑승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예외 적용 연장은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국제 유가가 오름에 따라 이뤄졌다. 또한, 미국의 석유 비축량이 수십 년 만의 최저치에 도달함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까지 외국 선박이 미국 연안 항구를 오가는 동안 약 230차례의 화물 운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의 케이토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약 5500만 배럴의 화물이 이동했으며, 백악관은 자국 내 휘발유 및 경유의 운송 증가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유가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조치의 효과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 해운업계는 예외 조치가 미국 소비자에게 연료 가격 인하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업체와 조선업계는 이 조치를 국가 안보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입증될 경우에만 향후로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예외 조치를 종료할 것을 촉구하며, 해운산업과 국가의 해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존스법에 대한 위기와 논란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미국 내 해운 및 조선업계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향후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