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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15% 관세 부과 서명…한국 기업들의 환영

2026-08-07 07:00:52.107+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관세는 오는 12월 4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포고령을 서명한 자리에서 폴리실리콘이 미국의 전력 공급망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미국 폴리실리콘 산업의 재건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의 최저수입가격(MIP)은 1㎏당 21달러로 설정되며,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전지에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0.38달러가 MIP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MIP나 15% 추가 관세'라는 조건 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기타 관세, 세금 및 부과금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도 명시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는 특히 중국 및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출 경로가 우회적으로 확인된 제품들에 대해 기존의 높은 세율에 추가적인 15%의 관세가 더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및 스위스 등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와 이번 조치를 통해 설정된 15%의 세금이 결합되어 최종 세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면 영국산 제품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규제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작년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태양광 및 반도체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 수입 제한이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한화큐셀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앤디 박 한화큐셀 글로벌 CEO는 뉴욕타임스(NYT)에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태양광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폴리실리콘에서 완제품 패널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미국 내에서 전환하려는 우리의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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