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호텔에서 체포된 한국인 의사, 무면허 성형 상담으로 처벌
2026-05-04 18:00:44.042+00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의사 A씨(40)가 불법 의료행위로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그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태국 의료 면허 없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성형수술 상담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결과, A씨는 상담비로 500밧(약 2만원)을 받고, 수술 예약 시 3만밧(약 135만원)의 선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DHSS)은 이민국과 합동으로 방콕 크렁떠이 지역에 있는 호텔을 단속하며, SNS를 통해 "한국 의사와 직접 성형수술 상담을 할 수 있다"는 불법 광고를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위장 손님으로 참여하여 A씨가 면봉 등을 이용하여 코 내부를 확인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근거로 체포에 나섰다.
A씨는 한국에서의 의사 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으나 태국에서는 의료 면허가 없었으며, 관광비자인 만큼 수익 활동이 불법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그는 지난 2024년 이후 관광비자로 18차례 태국에 출입국하며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A씨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만밧(약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만밧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 무허가로 취업할 경우 최대 5만밧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의사의 시술 또는 해외 수술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 당국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합법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의료 행위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