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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복장 규정 위반으로 여성과 소녀 21명 구금

2026-06-09 02:30:45.911+00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근 여성과 소녀 21명을 구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구금은 헤라트주에서 탈레반 산하 덕행 장려 및 악덕 방지부가 발령한 새로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남성 가족들이 여성의 복장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여성들이 기도용 베일을 착용하지 않거나 얼굴을 드러낸 상태,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한 채로 공공장소에 나갈 경우 구금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여성들은 여성 구금시설로 이송될 수 있으며, 이는 남성 친족에게도 책임이 부과됨으로써 강력한 사회적 감시를 포함하고 있다.

헤라트 남부 도로와 카스르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구금된 여성과 소녀들은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1주일간 구금될 수 있으며, 재차 위반할 경우 헤라트 중앙교도소에서 최대 1개월간 수감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밤 근무 중 남편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구금된 한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근무 중인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의 전형적인 예라고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탈레반 도덕경찰은 남성 의사와 간호사들을 수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하기도 했다. 탈레반 당국은 병원 남성 직원들에게 수염을 기르도록 지시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금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탈레반 측에서 이번 구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탈레반이 시행한 도덕법의 강화된 단속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여성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여성의 중등·고등 교육을 금지하고 취업 기회를 제한하며, 공공장소 접근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광범위한 제한을 시행해왔다.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탈레반에게 이러한 제재를 철회하고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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