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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최저 수수료로 투자자 확보를 위한 경쟁에 가세

2026-08-03 03:30:27.826+00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거래 수수료를 0.04%로 인하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하며, 투자자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서비스는 8월 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앱과 웹에 새롭게 추가된 바우처 탭을 통해 이용자들이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모든 거래에 즉시 0.04%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코인원은 이 수수료율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소의 수수료는 투자자가 자산을 사고팔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 빈도가 높은 이용자들은 수수료 차이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서비스에는 추가적인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경우, 매수·매도 주문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메이커 거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이러한 할인은 코인원 앱 및 웹에서 직접 주문을 통해 체결된 거래에만 적용되며, 스마트 트레이딩이나 API를 활용한 자동화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은 거래소가 일반 이용자들의 직접 거래를 늘리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바우처를 등록한 고객에게는 거래대금에 따라 코인원 포인트 반환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 후 30일 동안의 누적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0.008%,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0.01%,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은 0.015%, 1천억원 이상은 0.02%로 차등 지급된다. 거래 규모가 큰 고객에게는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30일이며, 재발급에 제한이 없다. 혜택 종료 7일 전부터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 시 이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고객들이 코인원에서 업계 최저의 수수료율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둔화 상황 속에서 거래소들이 수수료 인하와 보상 체계를 앞세워 사용자 확보에 적극 나설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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