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테슬라 차주들, 완전자율주행 허위광고로 집단소송 제기
2026-06-01 03:00:33.607+00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에 대해 허위광고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FSD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았으며,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베이징 다싱구 인민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소송에는 10명의 테슬라 차량 소유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약 395만 위안, 즉 약 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소송 원고 측은 테슬라가 광고에서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 기능이 미비하거나 아예 구현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테슬라의 광고와 제공된 기능 간의 불일치를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법정에서 FSD 기능의 일부가 이미 구현되었고,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도 계속 개발 중임을 반박했다. 테슬라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감독형 FSD가 다수의 국가와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음을 알리며, 이는 다양한 주행 작업을 지원하는 운전 보조 시스템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차량 상황을 항상 주시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테슬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FSD 기능을 상용화하려 노력해왔으나,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일론 머스크 CEO는 2024년 말까지 중국에서 FSD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승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시험하는 주요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