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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상사 비난한 Z세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사과문 발표

2026-08-05 12:30:53.763+00

최근 한 20대 퇴사자가 전 직장 상사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곤욕을 치른 사건이 화제를 모았다.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결과, 해당 퇴사자에게 게시물 삭제와 공개 사과를 명령했다고 알려졌다.

2000년대생인 류 씨는 퇴사 후 자신의 SNS에 전 상사인 라오차이 씨를 "40대 꼰대"라며 "월급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괴롭혔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어 "편안한 노년 생활이나 하시길"이라는 조롱 섞인 문구도 덧붙였다.

이에 라오차이 씨는 류 씨가 나이에 대한 인신공격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을 택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고 공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로 5000위안(약 105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류 씨는 이에 대해 "비방의 의도는 없었고, 게시물이 전 직장 동료에게만 3일간 공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40대 꼰대", "구식" 등의 표현이 정당한 의견 개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또한 제시하지 못한 점이 그의 주장을 더 약화시켰다.

결국, 류 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사건을 책임지던 판사는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신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직장 내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감정적인 반응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장했다.

이 사건은 현대 직장 문화와 Z세대의 경향, 그리고 소셜 미디어 사용의 경계를 다루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며, 향후 비슷한 사례들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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