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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발생한 '역갑질' 사건, 상사 괴롭힌 공무원 징계

2026-04-28 10:30:51.398+00

최근 일본 오사카부 스이타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통념을 뒤엎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혀 징계를 받은 이 사건은 일본 내 ‘역갑질’로 기소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28일 간사이TV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부의 한 시민실에서 근무하는 주사급 직원(47)은 직속 상사에게 일반적인 괴롭힘을 가한 이유로 3개월 동안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는 월 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줄어든 급여를 의미한다.

이 직원은 2024년 9월부터 부임한 상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소리 지르고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내에서는 그의 고성으로 인해 전화 응대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괴롭힘은 상사에서 부하로 가해지는 구조로 알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힌 이례적인 경우로 여겨진다.

일본의 괴롭힘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역파워하라'라고 부르며,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본괴롭힘협회(하라스먼트협회)의 대표인 무라사키 가나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워하라가 상사가 부하에게 가하는 경우로만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존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고 밝혔다.

무라사키 대표는 피해자인 상사가 체면 때문에 상담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파워하라 방지법'에 따르면, 우월적 관계를 기반으로 업무상 필요를 초과하는 언행이 파워하라로 간주된다. 그 정의에는 직위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이나 경험 또한 포함된다.

또한 그는 극단적인 경우 신입사원조차 역파워하라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분야의 지식을 가진 신입이 경험 부족한 상사를 압박하는 방식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설명하며, '정당한 지적'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괴롭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결국, 소통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예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라사키 대표는 "상대방을 고객처럼 대하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조직 내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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