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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준비생 32% 성희롱 피해…"취업 불이익 우려"

2026-08-03 22:00:44.532+00

일본에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기업이 성희롱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한다.

최근 도쿄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괴롭힘 방지 법안이 기존 사원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과 인턴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방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월 기업들에게 취준생이 경험한 성희롱의 대표 사례를 제공하여 예방 대책 마련을 지원했다. 이 사례에는 신체 접촉(예: 허리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 성적 관계 요구, 사적인 식사에 대한 집요한 요구 등이 포함되었다.

일본의 취업준비생들이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2019년 대기업 스미토모의 한 사원이 취업을 위해 방문한 대학 후배에게 술을 강요한 뒤 불법 행위를 저질러 체포된 사건과 같은 사례가 그에 대한 증거다. 2020년에는 한 남성 사원이 여대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도쿄신문은 현재 구인난이 심각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심리를 이용한 악의적인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의 취업준비생 중 31.9%가 기업설명회와 면접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며, 인턴십 경험자 중에서도 30.1%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겪는 성희롱 종류로는 집요한 식사 및 데이트 제안(33.2%)과 성적인 농담 및 놀림(28.9%)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 기업들도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예를 들어, 도쿄의 한 건설장비 대여 회사는 채용 홈페이지에 취준생과의 접촉 방침을 공지하여 면담 장소와 시간을 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가노현의 한 건설회사도 취준생과의 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사원의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스미토모생명보험은 채용담당자와의 면담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취준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성희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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