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품종 권리 보호 전담기관 설립…한국과의 품종 유출 분쟁 심화
2026-06-10 10:30:53.957+00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개발한 농산물의 해외 유출 문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품종 권리 보호 전담기관을 설립한다. 이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샤인머스캣과 같은 주요 품종이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일본 정부는 오는 8월에 관련 기관을 출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해외 무단 재배에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기관은 농림수산성이 인증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공공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육성자권을 위탁받아 국내외 권리를 총괄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에서의 재배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진행하는 '농업 IP 대응 조직'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품종의 해외 확산을 정식 라이선스 체계로 전환하여 종묘 기업 및 해외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품종을 공급하는 한편, 이를 통해 발생한 로열티 수익을 연구 및 개발(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이 30년 이상 연구 개발한 샤인머스캣은 1988년에 개발된 후 2006년에 품종이 등록되었으며, 현재는 특히 중국에서의 재배 면적이 급증하여 일본의 재배 면적보다 30배 이상 큰 7만3700㏊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간 100억 엔 이상의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부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자국 품종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샤인머스캣의 재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해외 품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해 권리 보호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제 규정상 해외 품종 보호를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일본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전담기관 설립과 함께 종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품종 등록 출원 단계에서 종묘의 불법 해외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된 '종묘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와 더불어 향후 안정적인 농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