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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 선거에서 과자 이름이 포함된 투표지, 당선 무효 판정

2026-04-30 02:00:39.73+00

일본 이바라키현 가미스시에서 실시된 시장 선거에서 오랜 논란이 벌어졌다. 해당 선거에서는 기우치 도시유키 후보가 동률을 기록한 이시다 스스무 후보와의 최종 투표 수에서 1만 6724표로 동점을 이룬 후, 공직선거법에 따른 추첨으로 당선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재검표 과정에서 기우치 후보의 당선이 무효라는 판정이 내려지면서 두 후보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쟁점이 된 것은 투표용지에 적힌 '단고집'과 '만주집'이라는 과자 이름이었다. 기우치 시장의 본가는 일본 전통 화과자 가게인 '기우치제과'를 운영해왔고, 선거 초기 집계에서는 이를 기우치 후보의 표로 분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바라키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표기가 기우치 후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기우치 시장은 당선 무효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시다 전 시장은 재검표 요청 후, 유효표가 1표 감소했지만, 만약 선관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그는 1표 차로 시장직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일본의 자서식 투표제도는 유권자가 후보 이름을 직접 적는 방식으로 유효표가 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이번 사건은 그러한 모호한 경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신문들은 이례적으로 추첨으로 결정된 시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 판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목하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선거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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