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민사재판 전자소송 도입으로 종이 서류 감소 시작
2026-05-20 06:00:37.977+00
일본의 민사 재판 절차가 전자소송 체계로 전환되면서 종이 서류 의존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2023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앞으로 소장 제출, 준비서면 제출, 판결문 송달 등 모든 민사소송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 및 소송 대리인은 전자 신청이 의무화되며, 일반 당사자도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번 법의 시행으로 일본은 소송 과정에서 종이 문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과거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법원 전자 제출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서류 제출 시 수수료 납부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2020년부터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도입하여 준비서면 제출, 웹 회의 방식의 변론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개정법은 기존의 부분적인 전자 절차를 민사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가 된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 고령자 및 비전문가의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히 요구된다.
일본은 사법 절차의 IT화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편으로, 행정 및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여전히 종이 서류와 도장 문화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 전자소송 도입은 일본의 사법 체계가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 2011년부터 전자소송제를 도입하여 민사뿐만 아니라 가사, 행정 등 여러 사건에서도 전자 제출 및 송달 체계를 갖추어왔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약 15년 뒤처진 전환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오랜 종이 문화와 법원의 전통적인 업무 관행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전자소송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