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남편, 아내의 정자 위조 사건으로 난임 치료 병원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6-06-05 05:30:42.042+00
일본 교토에서 한 남성이 아내가 남편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삼자의 정자를 사용해 난임 치료를 받은 후 아이를 출산하자, 해당 병원에 대해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남성은 자신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부부가 2020년에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해 난임 치료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간 부부는 이혼 협의 중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서명을 위조하여 병원에 제출하고, 냉동 보관되어 있던 수정란 이식을 시도했지만, 임신에 실패한 후 다시 남편의 명의로 제삼자의 정자를 병원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아내의 요청을 수용하여 시술을 진행했고, 아내는 2023년 8월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혼 협의 과정에서 아내가 임신 사실을 밝히면서 드러났다. 남편은 즉시 아내를 형사 고발하였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아내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황이다.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병원이 정자 제공 과정에서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서 위조와 제삼자의 정자 사용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아이를 가질지 여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 소송 중 아내가 제출한 서면에는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와 관련된 주장이 담겼다고 전해지며, 남편 측은 이를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병원측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병원은 당시에 배우자의 동의를 대면이나 전화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남편이 시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 확인 절차를 병원이 어느 정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