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스마트폰 잠금 해제 거부 시 강제로 얼굴 인식 실시
2026-08-13 06:01:05.74+00
일본 경찰이 피의자가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얼굴 인식을 강제로 시행하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원격으로 증거를 삭제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의 신속한 데이터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인 '내추럴'의 관계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스마트폰과의 거리 20~50cm에서 약 1초간 얼굴을 정지시키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영장은 특정한 수사 요구에 따라 신체검사 영장으로 발부되었으며, 초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절차를 명시했다.
경찰 측은 "해당 조직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주고받은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수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속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신체검사 영장은 주로 마약 사건이나 폭행 사건에서 용의자의 생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 바 있으나,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수사 방식은 생체 정보를 강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피의자가 얼굴 인식을 거부할 경우, 물리적으로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간사이 지역의 한 경찰관은 "영장에서 얼굴 인식을 인정하더라도, 피의자가 눈을 감거나 얼굴을 돌리면 효과적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신체적 강제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경고했다.
현재 이와 같은 수사 방식은 일본 경찰의 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단계는 아니며, 향후 이러한 방식의 확산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경찰의 수사 방식과 개인의 권리 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