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장관, 믈라카 해협 통행료 발언 철회… 유엔 해양법 협약 준수
2026-04-25 08:30:48.039+00
최근 인도네시아의 재무부 장관 푸르바야 유디 사데는 믈라카 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과 유사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으나, 이로 인해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푸르바야 장관은 후폭풍이 거세지자 "(논란이 된) 그 말을 진지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행료 부과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믈라카 해협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에너지 무역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의 이전 발언은 2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행사에서 나왔다. 당시 그는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에너지 무역로에 있지만, 믈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언급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발언에 대해 인접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즉각 반발, 통행권 보장이 필수적이며 통행료 부과를 시도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믈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이 포함된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에 위치한 약 900㎞ 해상 운송로로, 한국, 중국, 일본과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중요한 항로이다. 이곳을 매일 200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며, 이는 세계 교역 물동량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푸르바야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국제 항로에 적용하는 규정이 포함된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수기오노 외교부 장관 역시 통행료 부과 계획이 없음을 재차 언급하며, 인도네시아는 무역 국가로서 통행의 자유와 해상 통로 개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통행료를 부과할 입장이 아니며, 우리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언 수정은 국내외 여론의 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해양 통행권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