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케네디센터, 트럼프 이름 삭제 명령 불복 모두 기각
2026-06-13 08:30:59.174+00
미국 워싱턴DC의 상징적인 공연장인 케네디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명칭에서 삭제하라는 법원 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이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연합뉴스는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를 인용하여,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케네디센터 이사회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쿠퍼 판사는 "케네디센터 측이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제거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즉각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 역시 같은 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케네디센터가 의회의 승인 없이 명칭을 변경한 것을 위법으로 판단하며, 오는 6월 1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센터의 개보수 공사 계획도 중단하도록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번째 행정부 출범 이후 케네디센터 이사진을 대규모로 교체하고, 이사장직을 맡았다. 이후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의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오는 7월부터 약 2년간 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고 대대적인 개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케네디센터는 웹사이트와 유튜브 페이지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는 등의 법원 명령을 일부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종 이행 시한인 하루 앞두고, 케네디센터는 불복 절차를 밟았다. 센터와 연방 법무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한 후 법원 결정이 뒤집힐 경우의 혼란과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법원에 집행 유예를 요청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인 이날, 케네디센터 주변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 삭제 작업을 대비한 비계가 설치되었으나, 실제 철거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향후 더 많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