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종신형 선고 가능 법안 통과
2026-04-17 03:30:46.776+00
엘살바도르가 12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도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며 강력 범죄 대응에 나섰다. 이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정책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은 살인, 테러, 강간 등을 저지른 12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종신형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미성년자 사법 절차를 폐지하며, 이에 따라 12세에서 18세의 미성년자는 별도의 사법 절차 없이 직접 처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안에는 형량을 재검토하거나 보호관찰부에 의한 석방 가능성을 논의할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는 엘살바도르의 법정 최고형은 60년이었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낮은 형량이 적용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 법원도 신설될 계획이다.
엘살바도르 부켈레 정부는 2022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범죄자를 소탕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벌여 현재까지 약 9만1000명을 체포하였고, 이들 중 10% 미만이 석방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 정책으로 인해 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인권 단체는 자의적 구금, 증거 부족 상태에서의 체포 및 집단 재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소 500명 이상의 구금자가 수감 중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러한 헌법 개정안이 아동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부켈레 대통령은 기존의 법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조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제적 논의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