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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칸 탈레반, 아동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국제사회 비판 거세

2026-05-23 11:00:58.958+00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최근 발표한 법령은 아동 결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은 이 법령이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결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P, AFP, 그리고 영국의 더타임스 등은 아프가니스탄 법무부가 발표한 제18호 법령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법령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충분한 지참금을 주고받지 않거나, 부도덕한 착취를 통해 미성년자를 결혼시킨 경우 혼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한 지참금이 오가고 착취가 없다면 아동 결혼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법원 승인을 받을 경우 사춘기가 지나고난 후 혼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만약 소녀가 이 과정에서 침묵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탈레반이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의 침묵을 결혼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조젯 가뇽 UNAMA 부특별대표는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프간의 민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은 소녀는 16세, 소년은 18세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들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탈레반은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재집권한 뒤 여성의 중학교 진학 금지, 남성 보호자 없이는 외출 제한 및 여성의 취업 통제 등 여성 인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령 발표는 아프간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과 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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