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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정부의 '10% 글로벌 관세' 유지 판결

2026-06-12 01:00:48.031+00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관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정부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관세를 중단할 경우 현재 정부에게 중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10% 관세는 최소한 7월 말까지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항소법원은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나온 위법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겠다고 밝혔고, 따라서 화폐 가치와 무역불균형 문제에 따라 관세가 여전히 부과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항소법원이 사건 접수 즉시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현재의 10% 관세 체제가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첫 번째 법원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관세 집행을 중단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법률적 주장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는 항소인은 물론 상위 법원에서도 정부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 관세'는 이전에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받은 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하여 시행된 방안으로, 이는 글로벌 수입품에 대한 일괄적 부과 방식이다. 그러나 향후 이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논쟁도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원고 측은 이 조항이 비상 상황을 전제로 하지만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항소심이 단순한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서 대통령의 무역 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향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선례가 설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정부가 패소할 경우 기존 통상법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의 10% 글로벌 관세는 오는 7월 24일 종료될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과 관련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향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과잉생산 문제를 다루는 조사 또한 진행 중이며, 한국도 조사 대상국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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