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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김정은 도청 작전 실패 보도 관련 NYT 기자에 소환장 발부

2026-08-02 19:00:36.377+00

미국 법무부가 2019년 미국 해군의 북한 침투 작전 실패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의 기자에게 소환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매슈 콜 프리랜서 기자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 조치는 콜 기자가 지난해 9월 작성한 기사와 관련해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콜 기자는 당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중 미국 네이비실이 '김정은 도청' 미션을 위해 북한 해안에 침투했으나 민간인 보트로 인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콜 기자의 뉴욕 자택을 방문해 소환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콜 기자는 집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신 그의 변호인에게 소환장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NYT는 수사 당국이 콜 기자의 지난 2년 동안의 취재 기록을 확보해 취재원을 색출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 기자는 24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했으며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나 군 관계자들이었다.

콜 기자와 NYT는 미 법무부의 이 조치를 강력히 반발했다. 콜 기자의 변호인은 그가 국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작동 방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헌신해왔다고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의 대변인인 찰리 슈타틀랜더는 이번 소환장이 정부의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의 우려를 자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수사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며 "국가안보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인물들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콜 기자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소환장 집행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이란과 관련된 백악관의 논의를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JS) 기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보안 문제를 다룬 NYT 기사의 취재원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환장들은 일부는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군 작전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 기자에게도 소환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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