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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활용해 추가 관세 도입 계획…한국은 15% 방어 목표

2026-06-03 19:01:00.163+00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에 제기된 조사를 바탕으로,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에 대한 미흡한 조치와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USTR은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45개국이 추가 관세의 12.5%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자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

관세율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캐나다, 유럽연합, 멕시코, 영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15개 경제권에는 10%의 관세가 제안되었고, 나머지 국가들, 특히 한국은 12.5%의 추가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 인도 등도 이 같은 조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특정 품목으로는 에너지, 희토류, 쇠고기, 커피, 의약품 등과 같은 물품들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파장과 업계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관세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안서에 대한 의견 수렴이 오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날인 7일에는 공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최종 조치와 시행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 관세를 도입하는 데 있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하에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새롭게 도입될 관세는 더 장기적인 견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향후 몇 주 안에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구조적 과잉생산이나 강제노동과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가진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기존의 25% 상호관세를 15%로 줄인 경험이 있다. 이 막대한 투자는 미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관세가 도입되더라도 총 관세 부담은 현 행정 수준인 15%를 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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