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bis Logo

미국 ICE, 이민 단속 요원에게 전기충격 장갑 도입 계획 발표

2026-08-13 08:31:35.036+00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 단속 현장에서 사용할 전기충격 장갑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ICE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장비가 과잉 사용될 가능성과 관련된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AP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0일 ICE가 'CTG-5 G.L.O.V.E.'라는 이름의 전기충격 장갑을 구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비의 공식 명칭은 'G.L.O.V.E. (Generated Low Output Voltage Emitter)'로, 켄터키주 렉싱턴에 위치한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에 의해 제작된다. DHS는 이 장비를 '전도성 주의 분산 및 긴장 완화 장치'로 규정하며, ICE 산하 여러 요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예상 계약 규모는 1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계약 완료 시점은 2027년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입찰 없이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며, 관련 입찰 공고는 이르면 내일 발표될 예정이다.

장갑은 피부에 직접 접촉했을 때 통증을 유발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요원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기능이 활성화되며, 전극을 발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 장비는 최근 몇 년간 일부 교도소와 경찰기관에서도 사용된 바 있어, 제조사 측은 상대방의 저항을 신속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조사 측이 경고하고 있다. 단순한 반항이나 비협조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처벌이나 고문 목적의 사용도 금지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임신부, 노인 및 중증 장애인과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사용도 절대 금지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장비의 사용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마다 재인증 받아야 하는 조건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충격 장갑이 사용된 뒤 사망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켄터키주 교도소에서는 한 남성이 장갑으로 27차례, 테이저건으로 13차례 충격을 받은 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법적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갑의 사용이 권고된 최대 사용 시간인 15초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사건의 법적 인과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민·인권 단체들은 ICE가 이 장비를 대규모로 배치할 경우 과잉 제압 수단으로 남용될 것에 우려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장갑이 일반 장갑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전기 충격의 사용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 ICE 국장 대행인 존 샌드웨그는 상대방이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장비가 쉽게 사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같은 우려와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DHS는 ICE 요원들의 안전한 체포 및 추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법 집행 정책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기충격 장갑의 도입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다른 컨텐츠 보기

미국 ICE, 이민 단속 요원에게 전기충격 장갑 도입 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