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bis Logo

미국 25개 주, 트럼프의 '301조 강제노동 관세'에 법적 대응

2026-08-04 06:00:43.244+00

미국의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5개 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새롭게 부과된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과세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남용하여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관료들이 이전의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소장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언급한 브라질산 냉동 쇠고기가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지만 관세 적용에서 제외된 모순도 지적하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강제노동 관세'가 미국 가정에 부담을 주는 세금이 될 것이라며,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법무장관 또한 "법률과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정당화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글로벌 10%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했지만, 이 또한 지난달 24일 효력이 만료됐다. 이후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한국도 강제노동 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1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이전의 IEEPA 사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무역법 301조가 오랫동안 폭넓게 적용되어 왔으며, 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넓게 인정해온 만큼 원고 측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을 방치하는 외국 정부의 관행이 미국 상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301조 관세의 법적 근거가 견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논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다른 컨텐츠 보기

미국 25개 주, 트럼프의 '301조 강제노동 관세'에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