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bis Logo

두나무, 금융당국 행정소송 첫 판결에서 승리

2026-04-09 05:30:27.524+00

국내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8일 두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영업을 일부 정지하였고, 이로 인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두나무는 이 처분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두나무 측은 규제 해석에 있어 금융당국과의 이견이 있으며, 설령 일부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3개월 영업정지 조치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타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바탕으로 두나무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1년 넘게 진행했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정 공방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규제의 부재였다.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확실한 규제가 있었으나,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두나무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통제해왔다. 결과적으로, 자동 차단 시스템에서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가 차단되었지만, '알 수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거래가 허용되었다.

FIU는 이 과정에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밝혀진 4만4948건의 거래에 대해 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은 두나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명백히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감독 당국의 제한적인 지침 속에서 최선을 다해 거래를 통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지 후속 검토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두나무 측은 "법원을 통해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규제를 준수하고 건강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업계에서의 법적 규제 및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른 컨텐츠 보기

두나무, 금융당국 행정소송 첫 판결에서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