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사모펀드의 '합법적 강탈'…소액주주 피해 심각
2026-04-21 02:01:13.328+00
최근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대주주와 사모펀드가 소액주주를 고의로 쫓아내고 자산을 독식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표명되었다. 특히 대동전자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 기업은 부채비율 10%, 약 1200억 원의 현금성 자산, 그리고 2600억 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흑자 기업이다. 하지만 대동전자는 소액주주를 위한 의무적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강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대주주가 헐값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주주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주주들의 의류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한국 기업의 체계적인 신뢰 구축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상법 개정이 오히려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진단하며, 사모펀드에 의해 자산이 독식되는 구조를 고발했다. 그는 태림페이퍼와 락앤락의 사례를 들어, 이들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강제로 축출한 뒤 대규모 배당을 실시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대주주들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 등을 통해 장기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주가 하락을 '간접 손해'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주주들의 고의적인 감사증거 은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대주주의 의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은 상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탈법적 수단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회의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환기시키며,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