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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주주에 의한 소액주주 강탈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시사

2026-04-21 01:30:22.864+00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강제로 배제하고 자산을 독차지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와 사모펀드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액주주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동전자의 경우, 부채비율이 고작 10%이며 현금 자산이 약 1200억 원에 이르는 우량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 기업은 홍콩 관계사의 손상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던 사례로, 소액주주들은 대주주가 헐값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대주주가 자사주를 매입하여 자신의 지분을 대폭 늘리기 위한 수법으로 드러났다.

김광중 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이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강제로 축출하고 배당금을 독식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태림페이퍼는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소액주주를 배제한 후, 불과 한 달 후 대규모 배당을 실시했다. 이러한 경우들은 결국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에게 배신당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여 대주주의 비정상적인 권력 행사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상법 개정 방안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사 증거 은폐 시 외부 조사를 강제하는 등의 법적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 매수 가격 산정 시 순자산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침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대주주들의 꼼수를 제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글로벌 신뢰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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