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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추가 연구용역 착수… 심사 지연 우려

2026-04-22 00:30:27.931+0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별도의 연구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이 건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심사에 착수하였으나,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을 초과하여 예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IT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 측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두나무와의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거래시장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중간 보고서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이 독과점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완자료 제출 요구는 일반적인 절차로,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결합 사건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없다"며, 자료 제출 요청의 주된 이유는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설명이나 증거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조속히 심사가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심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현행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120일이지만 지속적인 추가자료 요청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후속 연구용역이 underway인 상황에서는 올해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공정위가 독점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두 기업의 결합이 금융 분야에서의 협업을 늦추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며, "특히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협업도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두 기업 모두 국내외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더욱 강한 어조로 기업결합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한국 금융은 전 세계에서 강력한 은행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생태계에 갇혀 있었다"며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가 결합하게 되면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블록체인 역량을 갖춘 특별한 기업이 탄생하게 되고, 이는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번 결합이 신산업 내에서 전례 없는 사례인 만큼, 공정위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이번 사례는 유사한 해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를 그들의 신고일인 2025년 11월 28일로부터 30일의 기본 심사 기간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정 기간이 포함되어서 통상적으로 120일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에 주목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두 기업의 결합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등 여러 규제 관문을 통과해야 하므로, 향후 진행은 더욱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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