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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역이민을 선택한 해외 동포, 지난해 4천명 넘어

2026-08-15 00:00:50.096+00

국적회복자 수가 지난해에 4,037명에 달했으며, 그 중 64%가 미국 국적을 보유한 한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는 한국 법무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된다. 최근 증가하는 귀화 신청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국적회복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외동포 중에서 한국 국적을 되찾는 과정을 '역이민'이라 부른다. 이 과정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다시 획득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지난해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동포의 64%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캐나다(656명), 호주(133명), 일본(131명), 뉴질랜드(118명) 국적자들도 뒤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국적 회복에 대한 요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3,069명이었던 금년 신청자는 5,082명에 달하며, 이는 4년 만에 65.6%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고령층 동포의 귀환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적 회복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65세 이상의 한인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기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적 회복 심사 기간이 평균 13개월에 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처리 건수를 하루 평균 4배 이상 늘려 총 3,973건을 처리하고 심사 대기 기간을 평균 9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이들과 동포의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신규 인력인 '국적 심사원'을 신설하여 인재 유치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 행정 서비스를 위해 심사 체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향후 정책과 기대효과에 대한 비전을 강조했다.

이로써 사람들이 귀환을 희망하는 배경과 법무부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맞물리며, 재외동포들의 고향 귀환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정부는 동포들을 위한 보다 나은 이민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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