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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코인 파생상품 승인 보류…CME와의 관할권 갈등 심화

2026-08-01 16:00:41.969+0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하며 규제 기관 간의 권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SEC의 결정은 CME 그룹의 법적 이의 제기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SEC는 최근 발표한 명령에서 나스닥의 현금결제형 비트코인 인덱스 옵션(QBTC)의 승인 결정을 보류한다고 전했다. 이는 SEC가 이전에 나스닥 PHLX에 QBTC 상장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의 실제 출시를 위해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추가적인 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CME 그룹은 6월에 이의 신청을 통해 비트코인(BTC)가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옵션 상품의 승인 권한은 SEC가 아닌 CFTC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SEC는 QBTC에 대한 승인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나스닥은 CFTC의 규제를 받는 선물·스왑 거래소로 등록하거나 상품 구조를 변경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산의 유형을 현물 비트코인 ETF와 같은 ‘증권’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CME는 CFTC의 감독 하에 비트코인 선물 및 옵션 시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스닥은 경쟁적인 거래 수요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CFTC 규제 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관할권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CME는 이번 승인 보류가 다른 원자재 파생상품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선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 경계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QBTC는 CME CF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하여 최종 정산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 CME 시장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SEC의 결정으로 QBTC의 승인 효력은 유지되며, 이해관계자들은 8월 24일까지 보류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SEC는 CFTC의 면제가 부여될 경우 해당 상품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CME는 이러한 방식이 규제 권한의 이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최종적으로 SEC 위원회의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QBTC의 출시가 보류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비트코인(BTC)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SEC와 CFTC 간의 갈등에 따라 향후 비트코인 파생상품의 거래 방식과 시장 구조에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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