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와 가상자산사업자, 12개 불법 코인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2026-06-10 04:00:24.889+00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과의 첫 합동조사를 통해, 제도권 밖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12개 가상자산 취급업체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DAXA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리스트를 제출했다.
DAXA는 2023년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통해,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법적 신고 의무를 위반한 불법 장외 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최소 1.5%에서 최대 10%의 비정상적인 매매 대행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0.16%)에 비해 최대 6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DAXA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자금을 처리하기 위해 이러한 거래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일부 불법 업체는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본인 인증 절차라며 이를 요구했으나,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진행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도 집중적으로 단속되었다. 해당 업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원화 결제를 지원하였으나,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2024년 7월 19일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어 거래소들은 불법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법제화된다.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러한 감시망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사는 합법적인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하여 불법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로, 향후에도 업권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강한 시장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